정부, 부동산 교란행위 대응하는 상시기구 설립
정부, 부동산 교란행위 대응하는 상시기구 설립
  • 김민지
  • 승인 2020.09.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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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추진
연말까지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실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이상거래 단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행위 대응반이 실거래 조사결과 발표 등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현실적으로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 자본시장조사단 등의 사례를 참고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은 일회성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춰 대응해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거래를 감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대해서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상시적인 시장 모니터링, 불법행위 포착, 신속한 단속·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상시조직”이라며 “정부 조직 밖에 독립된 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의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결과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정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매는 상승세가 멈췄고, 전세는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수급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 불법거래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여부,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며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사전 청약 등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 매매수요 완화, 시장 불안 진정의 효과가 있다”며 “내년 사전분양 3만호 관련한 분양 일정은 다음주 중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알리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발간해 관련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했다. 오는 4일에는 부동산 관련한 제도 변경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담은 정책 웹사이트도 9월 중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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