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페이스북 등에 개인정보보호 부실운영 개선 권고
MS·페이스북 등에 개인정보보호 부실운영 개선 권고
  • 김세화
  • 승인 2020.09.1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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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계도기간 끝난 ‘국내대리인 제도’ 현황 점검
해외사업자 7곳, 민원처리 부실‧대리인 공개하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대리인을 부실하게 운영한 해외사업자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해외사업자는 MS, 페이스북, 부킹닷컴, 슈퍼셀, 트위치, 나이키, 틱톡 등 7곳이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 청구, 정정 요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도입돼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1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 수가 일 평균 100만 명 이상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호텔스닷컴, 인텔, 라인, 링크드인, MS, 나이키, 오라클, 페이팔, 틱톡 등 주요 사업자들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개보위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계도기간이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국내대리인 의무지정 대상인 해외 사업자 34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MS, 페이스북, 부킹닷컴, 슈퍼셀, 트위치 등 해외사업자 5곳은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련 불만 처리‧피해 구제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 “개인정보 민원처리 시스템이 ARS로 운영되는 등 사용자가 실제 직원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묻거나 상담 받지 못해 실제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제대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개선 권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3개 사업자들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지 않았고 나이키, 틱톡은 국내대리인 관련 정보가 아예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개보위는 이번에 개선 권고를 받은 7개 해외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내대리인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권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개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사업자가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보위는 시정 조치를 명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종인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으이 권리가 강화되고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개선권고 이행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해외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보위는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확진자 동선 등 개인정보 처리를 두고 언론과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해 방역 당국과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며 “오는 11일, 이를 기초로 강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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