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자녀·신혼부부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LH, 다자녀·신혼부부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 이준성
  • 승인 2020.09.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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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자녀 유형과 신혼부부Ⅱ 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모집하는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과 부산, 울산, 광주 등 11개 시군구에서 733가구. 신혼부부Ⅱ 유형은 전국에서 4759가구를 모집한다.

다자녀 유형은 공고일인 지난 7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1순위만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 부부 등이 대상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광역시는 9500만원을, 기타지역은 8500만원을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1인당 20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다자녀 유형은 18일까지,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는 10월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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