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회장, 정용진‧유경 남매에 4천900억 증여... 증여세 3천억 전망
이명희 회장, 정용진‧유경 남매에 4천900억 증여... 증여세 3천억 전망
  • 김세화
  • 승인 2020.09.30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용진 2000억, 정유경 1000억원 증여세 납부해야
증권업계 “지분 유지 위해 현물보다 현금납부할 듯”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 보유 지분 일부를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이 회장의 증여 지분이 총 4900억원 상당에 이르면서 이들이 내야할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은 28일 자신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중 8.22%를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정 부회장의 증여액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3244억원, 정 총괄사장은 1688억원이다.

증여 이후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8.55%,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8.56%로 높아졌다. 반면 이 회장의 지분은 양사 모두 10%로 낮아져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업계에서는 최대주주 할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인 50%가 부과된다. 이 때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20%의 할증률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납세액은 1946억원, 정 총괄사장의 납세액은 1012억원이다.

여기에 증여 금액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제외하면 각각 1942억원, 1007억원이 돼 이들이 증여세가 총 2949억원에 이른다. 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두 달간의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두 달간의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 남매는 지난 2006년 9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147만여주를 증여받고 2007년 3월 시가 35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66만2000여주를 현물로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현물 납부의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계와 증권업계는 이번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현물 납부 당시 정 부회장은 지분율은 9.32%에서 7.32%로, 정 총괄사장의 지분율은 4.03%에서 2.52%로 낮아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삼성전자, 광주 신세계 등 현재 보유한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가 8300여억원에 달한다”며 “이미 보유한 현금을 포함해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현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총괄사장 또한 지난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매각해 93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데다 필요하면 현재 15.1%를 보유한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추가 매각할 수도 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번 증여가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책임 경영 체제가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계열 분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정 부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푸드 등을 담당하고,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사이먼, 신세계디에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근 각자 보유했던 신세계와 이마트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기도 했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해 증여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증여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룹의 지배채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