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5년간 폐기물법 69회 위반.... 민간 건설사 중 最多
대우건설, 5년간 폐기물법 69회 위반.... 민간 건설사 중 最多
  • 이준성
  • 승인 2020.10.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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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대부분 과태료 이하 솜방망이 처분 논란

대우건설이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69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92회로 가장 많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이 69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건설 58회, 현대산업개발 53회, 포스코건설 52회, 현대건설 51회, 롯데건설 45회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횟수 상위 20개 건설사의 총 위반 횟수는 634회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2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24회, 한국수자원공사 14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12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2회 이상 위반한 17개 공공기관의 위반 횟수는 총 202회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건설현장은 많고 단속인원은 제한돼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건설사는 물론 공공기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공기 단축, 비용절감을 위한 고질적인 관행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적발업체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과태료 이하의 솜방망이 처분인 것도 지적했다. 상위 17개 공공기관의 위반 사례 207건 모두 과태료 이하의 처분을 받았고, 상위 20개 건설사의 위반 사례 643건 중 단 7회를 제외하고 모두 과태료 이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과 고발은 각각 18회와 7회였으며 최고 처분 수위인 영업정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윤 의원은 “특히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곳 모두 영업정지나 고발이 아닌 과태료 이하 처분으로 건설 폐기물 불법 투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위반이 누적되면 가중처벌을 부과해야 하지만 본사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적용돼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총 69회의 건설폐기물법 위반과 관련해 2억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처분 받았다. 보관기준 미준수 54회를 비롯해 처리기준 위반 7회, 관리대장 미작성 1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과태료 가중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해 일부 공공기관과 건설사들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과태료 가중처벌을 본사 단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한편 입찰제한도 병행해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김형 대우건설 사장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건설폐기물 위법사항과 산업재해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갑질 논란도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GS건설은 매년 국감때마다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의혹에 이어 2017년에는 하도금대급 71억원을 제때 주지 않아 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임병용 사장이 위증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GS건설의 해외현장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GS건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진행한 원테크이엔지는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반면 GS건설은 사업주체가 사우디 현지건설사인 만큼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위는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해외사업총괄 부사장과 박세근 윈테크이엔지 대표이사, 김남균 한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비상대책위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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