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경제단체, 공정경제 3법에 공동대응 나서
경총 등 경제단체, 공정경제 3법에 공동대응 나서
  • 이준성
  • 승인 2020.10.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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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기업 부담 가중시키는 법안만 200건”
법안 처리 보류 요청, 공동 건의문·공청회 등 추진할 것

경제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중앙회의 서승원 상근부회장과 김용근 경총 부회장,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6개 경제단체들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처리의 보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사용하는 ‘공정경제 3법’이라는 용어가 자칫 의미를 왜곡할 수 있어 이를 ‘경영제도 3법’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노동문제, 산업안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추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나머지 경제단체의 합류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안들이 많이 제출됐다”면서 “오늘 회의는 정기국회 논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된 첫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기업의 경영 체제의 근간까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대한상의와 전경련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자연스럽게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시기적으로도 여유가 없어 각 단체의 입장을 조율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기업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받는 영향이 크다”며 “관련기업 모두가 모여 공동 대응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두 번째 회장단 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 회의는 경총의 주요 정책활동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포함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심갑보 삼익THK 고문,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에 기업의 부담을 주는 법안이 200건이 넘게 제출되었다”며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0월 중에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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