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삼성생명법’ 본격 추진... 은성수 위원장 “방향성에 동의”
輿, ‘삼성생명법’ 본격 추진... 은성수 위원장 “방향성에 동의”
  • 김세화
  • 승인 2020.10.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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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보험업감독규정’ 법령해석 의뢰
“상위법인 보험업법에 위임근거 없어 위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헙법 개정안 추진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법제처에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호’는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를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해당 규정이 상위법인 보험업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에는 투자한도의 계산방식이 없고 하위법령에 이를 위임하겠다는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회사 등의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도 유독 보험사만 별표11에 따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계산하도록 했다”며 “유독 보험업계만 예외로 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주식 투자 한도를 총 자산의 3%로 제한하면서 이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 자산의 0.18%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개정안에 따라 시가로 계산하면 그 규모가 총 자산의 약 9%에 달한다.

해당 법이 개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보유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이 개정안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정무위로 계류된 상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시가로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 만큼 큰 흐름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2003년까지는 상위법인 보험업법에 근거규정이 있었지만 2003년에 삭제돼 지금으로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합리적 개선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과잉진료로 보험료가 상승해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진단서 없이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면 치료기간과 치료비를 제한을 두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가 지난해 두 차례나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적자가 1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분별한 보험사기 적발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9만3000여명의 보험사기범을 적발했지만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862명에 불과하다”며 “보험가입자 모두를 잠재적 보험사기범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전사 보험사기’에 연루돼 1년8개월을 복역한 사례를 소개하고 “10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조사관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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