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라”... 독과점 우려
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라”... 독과점 우려
  • 김세화
  • 승인 2020.11.1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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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에 조건부 승인 방침
DH “자회사 개별운영, 전원회의서 설명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를 두고 자회사 요기요 매각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DH에 발송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서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는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4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40억 달러의 인수가격은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은 국내 배달앱 시장의 1·2위 사업자로 합병이 이뤄지면 DH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90.8%에 이른다. 지난 9월 사용자를 기준으로 이들 자회사의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 1.2%이다.

공정위는 1년에 걸친 숙고 끝에 자회가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배달앱 시장 전체를 독점하는 지배적인 사업자가 출범할 경우,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으로 소비자 편익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종적인 결론은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DH가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12월 9일 열리는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 결정된다.

DH는 자회사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조건부 승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DH는 인수합병과 관련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을 각각 따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DH는 “지난 2009년, 공정위가 국내 오픈마켓 2위 옥션을 운영하는 미국 이베이의 국내 1위 G마켓 인수를 승인했다”며 “당시 두 기업의 점유율은 90%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기요와 배달의민족도 개별 브랜드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DH는 불허가 아닌 조건부승인인 만큼 협의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DH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방침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아직 전원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조만간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DH는 “공정위의 방침을 따르게 되면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자사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이는 점주와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사실상 인수를 불허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DH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독과점을 막겠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DH의 주장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H가 공정위의 조건을 수용해 요기요를 매각할 가능성도 낮다. DH는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40억 달러를 투입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인수를 추진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20조원, 세계 4위의 시장으로 아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달앱 시장 2위 요기요는 2012년부터 DH가 한국 시장 선점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독일 본사가 운영하던 배달 서비스 사업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 일부를 요기요에 재투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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