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마’ 아기욕조 소비자 3000명, 제조·유통사에 집단소송 제기
‘코스마’ 아기욕조 소비자 3000명, 제조·유통사에 집단소송 제기
  • 김세화
  • 승인 2021.02.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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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검출, 신장·간 손상 우려
집단소송에 이어 공정위 신고,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코스마’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코스마’는 한 때 '국민 아기욕조'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제품으로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3,000명에 이른다.

9일, 아기욕조의 영아 피해자 1,000여명을 비롯해 공동친권자 등 피해자 3,000여명은 제조업체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업체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이와 함께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성비가 좋아 한 때 큰 인기를 끌었던 아기욕조 ‘코스마’는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됐으며 주로 36개월 미만 영아들에게 사용됐다. 당시 해당 제품에는 ‘국가통합인증(KC, Korea Certification) 마크’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의 배수구 마개 성분 중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의 612.5배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이후 이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전면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오랜 기간 노출되면 신장과 간 손상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현재까지도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는 해당 아기욕조를 사용한 아기에게 습진과 피부염 등이 나타났다는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실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역시 어린이용 제품에 프탈레이트계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했고 1000여명의 영아 피해자와 공동 친권자 등 총 3000여 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아기욕조에서 간과 심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의 612.5배 검출됐음에도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KC마크가 표시된 채 버젓이 판매돼 왔다"며 "해당 욕조에서 매일 아기를 목욕시켜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공익 집단소송을 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이후 제조과정에서 원료·소재가 변경돼도 확인할 방법이 KC인증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KC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함께 피해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해 아기욕조의 유해성과 피해 증상 간의 인과관계 조사하고, 욕조를 사용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제조업체인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업체인 기현산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KC인증 마크가 표시돼 판매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가족기업인 제조사와 유통사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욕조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의 위해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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