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SDI 고발하기로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SDI 고발하기로
  • 김세화
  • 승인 2021.02.1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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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최대 주주인 ‘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줘
이재용 부회장은 증거 없어 고발대상에서 제외
다음달, 전원회의를 통해 제제 수준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조치의견을 담겼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최대 4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사무처와 삼성 측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조사했지만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와 관련해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급식·주류는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담은 구체적인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해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부과 등은 최종적으로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급식·식음료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에버랜드의 완전 자회사다. 지난 2013년 삼성물산은 1982년 삼성그룹 연수원의 단체급식, 식음료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기업 소유구조가 총수일가에서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총수일가-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로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사익편취 규제가 총수일가가 지분을 직접 보유한 회사에 한정한 만큼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배하는 형태로 사익편취 규제 도입 직전에 자회사로 설립돼 규제에서 벗어났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이는 삼성물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 흘러하는 구조로 보고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해왔다.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계열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가 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삼성웰스토리와 거래해 경제적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삼성웰스토리는 계열사의 지원을 통해 최근 3년간 100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7100억원에 달하는 계열사와의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2019년 기준으로 삼성웰스토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의 일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38.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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