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민소득 17배 올라, 수신료도 인상해야"...한상혁 "투명성 제고 노력 전제되야"
KBS “국민소득 17배 올라, 수신료도 인상해야"...한상혁 "투명성 제고 노력 전제되야"
  • 김세화
  • 승인 2021.02.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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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월 사보에 수신료 인상 필요성 제기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

KBS가 사보에 국민 소득이 오른 만큼 KBS 수신료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KBS는 지난 1일자로 발간한 2월호 사보에서 ‘수신료 현실화 Q&A’를 통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BS는 “시청료가 산정된 1981년 당시와 비교할 때, 1인당 GNI는 17배 늘었지만 수신료는 41년째 2500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정기 이사회에서 TV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현재 KBS는 수신료에 대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국민과 사회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KBS는 사보를 통해 “1981년 당시 수신료와 같은 금액이던 신문 구독료는 월 2만원으로 8배가 됐고,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8배로 증가했다”며 “물가가 오른 만큼 KBS 수신료도 현행 2500원에서 이사회에 상정된 월 384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사보를 통해 ‘수수료 현실화’ 시리즈를 연재해오고 있다.

KBS는 사보에서 “KBS 개국 1년 후인 1963년 정부는 KBS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시청료’ 징수를 골자로 한 국영TV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시행령을 공포했다”며 “이때 부과된 최초 시청료는 수상기 대당 월 100원으로 이후 시청료는 1964년 150원, 1965년 200원, 1969년 300원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매달 징수되는 수신료 2500원은 컬러TV 방송이 개시된 1년 후인 1981년, 흑백TV와 별도로 컬러TV에만 새롭게 책정된 것”으로 “시청료로 불리던 명칭도 수신료로 바뀌었디”고 설명했다. 

또 “1994년 10월, 수신료 징수를 한국전력에 위탁하는 현재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신료의 공평 부담과 재정 안정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수신료의 금액을 승인하도록 했던 규정은 현재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은 뒤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KBS는 사보를 통해 “2023년 ‘공영방송 50년’, 2027년 ‘대한민국 방송 100년’을 향해 가는 역사 속에서 수신료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BS측은 현재 부과되는 수신료가 K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공영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KBS를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국민들이 야 하느냐’는 여론을 반박하며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방송법은 KBS의 공적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정했지만 현재 KBS의 총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45% 수준에 불과하다”며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몇 년 전부터 광고수입은 급격히 줄었고, 그 결과 KBS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양 사장은 “시청자와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허위조작 정보가 난무하는 역설의 시대에 ‘KBS가 신뢰의 기준이 되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수신료 조정안은 KBS가 강화하거나 새롭게 해야 할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투명성 제고 노력 등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때 가능한 사안”이라마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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