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금융 기준, 시급하다
분산금융 기준, 시급하다
  • HJ Kim (khj@koreaittimes.com)
  • 승인 2021.03.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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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논설위원/특임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김형중 논설위원/특임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암호화폐연구센터장

 

2020년부터 분산금융(DeF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상품이 다양해졌다.그 가운데 비트코인을 맡기고 비트코인을 빌리는 새로운 상품이 있다.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빌리는 일은 흔하다.그런데,현금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현금을 빌리는 상품은 보지 못했다.

주식을 담보로해당 주식을직접 빌려주는 상품 역시 찾지 못했다.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 다시 주식을 사야 한다. 한국 금융업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적으로 서로 불가능한 업무들이 있다.

주식을 빌리고 주식으로 갚는 대주라는 제도가 있으나 주식을 담보로 맡기지 않고 보증금이라는 현금을 맡긴다.주식 가격이 내려갈 때 남의 주식을 빌려 고가로 팔고 저가에 사 차익을 남긴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비트코인을 더 살 여력이 없다면비트코인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빌리는 상품에 눈을 돌린다.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원을 넘었다가 지금은 5천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비트코인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5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다.

비트코인 10개를 담보로 비트코인9개를 빌릴 수 있다.빌릴 때의 개당 가격 5천만원으로 환산하면 4억5천원인 셈이다.비트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빌려야 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자. 9개를 빌렸으니 이때 이자는 고려하지 않고4.5개의 비트코인을 상환하면 4.5개의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으로 남는다.

9개를 빌리고 4.5개를 상환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5천만원일 때 9개면 4억5천만원이었고, 1억원일 때 4.5개면 역시 같은 가치를 지니니 원금으로만 환산하면 4.5개를 상환하는 게 맞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다.내리기도 한다.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비트코인을 빌려준 기관이 반대매매에 나선다.
주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대출을 받아 산 주식 가격이 급락해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증권회사가 담보물인 주식을 강제 매도하는 데 이것을 반대매매라고한다.

반대매매를 실행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표가 담보유지비율이다. 전체 자산가치(예를 들어,담보로맡긴 주식 가치 +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가치)가 대출금액의 140% 를 하회하면 반대매매 통지가 온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 10개와 빌린 9개를 합쳐 19개의 가격이 빌릴 때 담보 총액4억5천만원의 140%인 6억3천만원에 이르면 (즉,비트코인 가격이 3316만원까지 하락하면) 반대매매를 하겠다고 통지한다.

비트코인을 상환하지 않으면 기관은 6억3천만원에 팔아 4억5천만원을 회수하고 1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그 가격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돌려준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비트코인을 빌리려는 수요가 증가한다.그 수요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TVL이다.예치자산가치(Total Value Locked)의 약자이다.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빌려주는 델리오(Delio)라는 기업이 있다.델리오는 활용자산가치(Total Value Utilized)라는 용어를 쓴다.델리오의 비트코인이 아닌 외부 기관의 비트코인을 쓰기 때문이다.델리오의 지난 해 TVU가3천억원 수준이었는데 금년 2월에 이미 1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델리오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90% 이다.비트코인 10개를 맡기고 9개까지 빌릴 수 있다.이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가 하루 기준 0.044% 이니 연리 16% 에 해당한다.

분산금융(DeFi) 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담보인정비율,담보유지비율,반대매매 통지 시점,취급수수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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