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
은성수 위원장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
  • 김세화
  • 승인 2021.04.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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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자산에 대한 투자손실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어”
현재까지 등록거래소 없어, 9월 특금법 시행되면 모두 폐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투기 광풍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하다”며 “한은 총재의 말씀처럼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 나는 부분까지는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광풍이 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암호화폐를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방관할 것인지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며 “가장 걱정되는 건 암호화폐를 공식화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투기 열풍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는 데 대해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는 보호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림 매매를 예로 들어 투자자 보호와 세금 부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민 그림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세대상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과세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자를 투자자로 보는 것과 금융당국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1대1 매매에 불과한 그림 거래를 불특정 다수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암호화폐 시장과 비교하는 것도 심각한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하루에 20%가 오르는 투기성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투자 광풍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기에 뛰어든 젊은 층에 대해서는 “이런 투기성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현재 200여개의 거래소가 있다고 하는데 9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다 폐쇄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만약 등록이 안 된다면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도 있어 1주일에 한 번씩 언론 등을 통해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가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은성수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등으로 관련 주가는 하락 마감했다. 암호화폐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는 전일대비 5.53% 하락한 1만1100원에, 에이티넘인베스트는 3.44% 내린 562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DSC인베스트먼트도 4.46% 떨어진 6430원, 대성창투 3.75% 하락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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