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등록 거래소 이용시 가상자산 투자금 보호"
은성수 위원장 “등록 거래소 이용시 가상자산 투자금 보호"
  • 김세화
  • 승인 2021.05.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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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격변동으로 인한 피해는 보호대상 아니야”
특금법 유예기간 끝나는 9월까지 등록 거래소로 옮겨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 자금은 보호된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피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입장이 묻는 질문에 "가상화폐 가격변동은 정부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지난달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은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투자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가 아닌 투자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는 투자자가 돈을 넣어도 거래소가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된다"며 "이용자들이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겨 달라는 당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거래소에 한해 영업이 허용된다.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개 거래소만 등록돼 있는 상태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을 마쳐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정보보호체계관리 인증을 받고,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어 사용자별 실명계좌와 연동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등록을 마친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16곳이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인증을 연동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4개월간 거래소들이 신고를 하고, 이용자들도 신고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특금법이 정착되면 신고된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이라는 팝업창을 게시하고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을 알렸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 밖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사기는 금융위가 아니라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이미 지난 3년 동안 200건 넘게 관련 사기를 기소했다"며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층 LTV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방안’ 발표 전 기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청년층 LTV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를 현행 50%에서 60%로 10%p높이는 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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