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인수 승인
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인수 승인
  • 김세화
  • 승인 2021.05.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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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점유율이 높지 않아 경쟁제한 우려 적어”
미국·유럽 경쟁당국도 승인, 연내 인수 마무리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에 이어 한국의 경쟁당국이 승인하면서 연내에 양사의 기업결합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26일 신속히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제조기업 AMD의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업체 자일링스 합병도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SSD 사업부문을 90억달러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승인으로 SK하이닉스는 주력인 D램에 비해 부진한 낸드플래시 사업을 보강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텔도 전체 매출의 10%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30%이상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 삼성이 존재한다”며 “주요 경쟁사업자는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공급의존도가 낮고, 한 개 제품만 생산하는 하위 사업자들도 대체거래선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승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른 SSD 제조업체들도 D램을 공급하거나 자체 조달하고 있어 결합당사 회사의 SSD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 가능성은 낮다”며 “전 세계 D램 출하량 중 SSD에 사용되는 D램 비중도 0.2%로 미미해 다른 D램 공급업체들의 판매선을 봉쇄할 유인도 없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기업결합은 미국, 유럽, 한국을 포함해 8개 경쟁당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완료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U 반독점심사기구(EC)도 지난 21일 무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시장 독점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대만 등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의 경우, 그동안 미국 반도체 기업의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 2019년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일본 고쿠사이일렉트릭의 기업결합은 중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 무산됐다. 2016년 미국 퀄컴과 네덜란드 NXP간 기업결합도 중국 경쟁당국이 승인하지 않아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해 10월 미국 엔비디아가 발표한 영국 ARM 인수도 중국의 승인이 나지 않아 아직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 AMD는 CPU시장 2위 업체로 지난해 10월 자일링스를 350억달러에 합병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AMD는 기업결합을 통해 데이터센터 산업의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부응하고 5G, 자율주행차, 항공 등 최신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버용 CPU와 FPGA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두 가지 사업이 설계 측면에서 상이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합병 전 두 회사가 상호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텔 등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 결합 뒤 제품 간 호환성을 줄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소요돼 진입이 쉽지는 않지만 이 결합으로 인해 이러한 진입장벽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승인해 반도체 산업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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