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OTT 포함한 통합 법안 제정 추진
한상혁 위원장, OTT 포함한 통합 법안 제정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1.08.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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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매체별로 다른 법 적용해 다른 규제
OTT,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도 필요

5기 방송통신위원회로 임기 첫 해를 보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중점 추진과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통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꼽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한 위원장은 당시에도 '낡은 방송·미디어법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 3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용자 입장에선 다 같은 매체인데 전송매체별로 전혀 다른 규제를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면서 "OTT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주요 의제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요 의제들을 공론화해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안 제정 등과 관련해 방통위는 최근 OTT정책지원팀을 방송정책국 산하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으로 바꿨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급속히 규모가 커진 OTT들에 대한 기금 징수에 대해서는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기금 징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추진에 앞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납득할만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OTT 세제 혜택, 콘텐츠 자율 심의 등 기존에 공개한 방안 외에도 여러 안을 추가해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국내 방송 시스템에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산업의 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해 어떤 규제 체계가 필요한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영국 BBC의 공적 책무 협약제도 모델 등을 사례로 들었다.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승인제도 개선, 소유 겸영 규제 개편 등을 과제로 꼽았다.

방송 광고 체계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기조로 한 위원장은 "반발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문제되는 부분만 엄격히 규제하고 나머지는 자율성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의 법으로 향후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활용해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에 진입하는 중소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이용자까지 많은 어려움 겪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애플이나 구글이 주장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어려움 등 일부 부작용에 대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우려 때문에 확실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않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 1년 간 가장 잘한 과제로 정보취약계층 키오스크 교육 등 국민 불편 해소 부분을 꼽았다. 이와 함게 48년 만에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과 17년 만에 공동체 라디오 20개사를 신규 선정한 것도 잘한 일로 꼽았다.

반면 가장 아쉬운 과제로는 법안 개정 등 제도 정비를 꼽았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급변하고 있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를 발 빠르게 변화시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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