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대출자산 매각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씨티은행 노조 “대출자산 매각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 김세화
  • 승인 2021.11.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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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산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전환 검토
노조, 금감원 방문해 ‘소비자 보호 입장문’ 전달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부문 폐지를 앞두고 대출자산 매각을 고려하는 가운데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이자 부담 가중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 전달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관련 소비자보호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에서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대출자산 매각 등 청산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진창근 노조 위원장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김종민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과 은행검사국장 등 금감원 관계자를 만나 면담을 갖고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진 위원장은 내년 1월 안에 청산에 돌입하겠다는 사측의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우려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진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청산 방안 중 하나로 대출자산 매각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다"며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자산이 약 9조원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의 불편·피해 방지를 위해 대출자산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영업점은 퇴직 직원의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향후 2년간 거점 점포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의 대출상품은 대출한도가 연봉의 최대 2.25배로 타행보다 높은데다 신용 7등급(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자산을 매각할 경우,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저렴했던 단기 신용대출 금리가 비싼 장기 대출 금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1년 만기 신용대출 자산이 매각되면서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평균 금리 4.34%의 상품의 1억원 대출자의 경우, 기존 만기일시상환 방식에서는 월 36만원 이자를 부담하지만 대출자산 매각을 통해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되면 부담액이 103만원으로 급증한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대출자의 연봉을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3분의2 이상인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자산을 인수한 은행이 리스크 측면에서 부담스러워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에게 그에 따른 금리를 요구할 것이고 장기 대출 전환에 따른 추가 금리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대출(소호대출), 예금 등 수신 부문에서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결국 소비자금융부문 폐지와 영업점 종료에 따른 소비자 불편은 물론 대출상품을 이용한 고객들의 이자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소중한 고객을 가장 손쉬운 자산 매각 방식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 관리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가계대출이 총량규제로 운영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는 자산 매각이 성사될 수 없으며 소호대출은 타행 이전 시 금리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신규상품 가입 중단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 철수를 가속화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 한국씨티은행과 제휴를 맺은 금융사들도 신용·체크카드, 펀드 등 상품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15일 한국씨티은행의 모회사인 미국 씨티그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단순화 등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13개 나라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씨티그룹의 철수 발표 직후에는 전체 매각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지난 달부터 '단계적 폐지'로 전환해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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