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 발의
양정숙 의원.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 발의
  • 김세화
  • 승인 2021.12.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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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무임승차 방지 골자, 사실상 넷플릭스 겨냥
인터넷망 이용 계약 체결, 정당한 대가 산정해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넷플릭스를 둘러싼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 넷플릭스를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트래픽 폭증으로 통신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기업도 이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계 1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부과를 두고 2년간의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 1심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했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 기간동안 넷플릭스의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지난 9월 1200Gbps로 24배나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1주일 간 트래픽 규모 상위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무선 데이터 트래픽, 콘텐츠 유형별 현황’에서도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의 61%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양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 중 넷플릭스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넷플릭스는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망 사용료 논란을 두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양 의원은 “특히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국내 인터넷망 이용료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며 “더욱이 넷플릭스는 미국의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는 물론, 프랑스 오렌지사와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데 반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전 세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EU 주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불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넷플릭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망 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이 인앱결제 법안 같은 세계적인 ICT 대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망 사용 의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3일에는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등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이 첫 공판이 열린다. 넷플릭스는 1심에서 망중립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으나 법원으로부터 관련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2심에서는 자체 개발한 트래픽 절감 기술인 오픈커넥트(OCA)로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OCA를 설치해도 기술적으로 망 부담을 전혀 줄여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작비의 15% 추가 이윤을 지불하고 그 외에 지식재산권(IP) 등 저작권에 대한 모든 수익을 독점하고 있어 국내 투자사들이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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