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기아 ‘비순정부품 부당표시’ 경고
공정위, 현대차·기아 ‘비순정부품 부당표시’ 경고
  • 이준성
  • 승인 2022.01.13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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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에 사용한 부품 외에는 비순정부품 분류
규격품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부당 표시
시정명령도 없이 가장 낮은 수준 제재에 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수리 시 비순정부품 사용시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부당한 표시를 해 순정부품 사용을 유도한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경고 조치했다. ‘경고’는 공정위 제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공정위는 자사의 순정부품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부품과 그 외 비순정부품의 성능에 대해 취급설명서 등에 부당한 표시를 한 현대차와 기아를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8년간 자사가 제작·판매하는 그랜저, 제네시스, 카니발 등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적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져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시해 거짓·과장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순정부품’은 완성차를 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부품을 말한다.

완성차 제작시 사용한 부품 외의 모든 부품을 ‘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하고 여기에는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인증 대체부품도 포함된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가 사용하는 순정부품은 모두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이같은 거짓·과장표시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참여연대는 에어컨 필터, 전조등 등 6개 항목의 부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비순정부품은 순정부품과 규격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공정위는 가장 낮은 제재 수위인 ‘경고’ 조치를 하는데 그쳐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재 수위를 ‘경고’를 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경고 조치의 이유로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실상 표시 문구가 허위광고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업자들의 유사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제재 수위를 경강하는 사유로 작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되면서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했다는 점,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 스타렉스, 벨로스터 등 2018년 11월 이후 출시한 일부 차종의 경우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 문구를 고치지 않은 취급설명서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 고쳐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경고 처분은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공정위 조사 전 대부분 조치했는데 실수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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