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주 앞두고 16.9조 추경안 통과
대선 2주 앞두고 16.9조 추경안 통과
  • 김세화
  • 승인 2022.02.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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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22만명에 최대 300만원씩 지원
특고‧운전기사 등 취약계층 지원에 13.5조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2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여야는 방역지원금의 규모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독자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의 직전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내면서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번 추경안 오후 8시 28분 본회의가 열린지 11분 만에 처리됐다.

여야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2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 방역 지원 1조5000억원, 예비비 1조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비비를 4000억원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돈 뿌리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여야가 이번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대선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여야 대선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직후 2차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조9000억의 추경 중 13조5000억원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된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잔 2020년 2차 추경 12조2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도 크게 확대됐다. 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인 332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나간다.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소속 기사 7만6000명, 전세버스와 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도 각각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명에게는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된다.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한 식당과 카페 등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한 달에 4개씩 두 달간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예산도 1조3000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상정한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말 965조3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단숨에 1100조원에 다가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서 50.1%로 올라갔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2.5%에서 3.3%로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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