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 소수단위 거래 시작
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 소수단위 거래 시작
  • 김세화
  • 승인 2022.09.2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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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7개 증권사, 추가 도입 예정
투자자 접근성 확대, 분산투자 가능해져
증권사별 거래종목·의결권 여부 확인해야

 

NH투자증권등 5개 증권사에서 국내주식을 1주 미만 소수점 단위로 사고 파는 '소수단위 거래'가 시작됐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들은 26일부터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5개사에 이어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다음달 4일부터,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은 올해 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 12개사는 내년 이후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1주 단위가 아닌 천원, 만원 등 소액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져 고가의 주식도 투자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 주문을 취합한 후,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해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예탁결제원은 신탁 받은 주식을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그동안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지만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국내주식에도 적용하게 됐다. 예탁원은 “국내주식에도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수단위 거래를 통해 우량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거래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주식의 경우, 1주당 100만원 이상인 이른바 ‘황제주’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지속된 하락장 속에서 기존 황제주였던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엔씨소프트 등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가 2,300선을 밑도는 등 역세를 이어오면서 당장 거래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은 재정적 한계로 인해 분산투자 하기 어려웠는데 이 점을 개선하고, 조각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실현한 것에 의미가 크다”면서도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시행 중인 14개 증권사에서 소수단위 거래액은 미국 주식 거래액의 1% 정도임을 감안할 대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가 시작되더라도 증시를 대폭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따라 주문 가능 종목과 금액,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이 달라 세부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의 주문을 매 10분 단위로 거래소에 전송하는 방식을 적용해 실시간 거래에 가까운 환경을 구현했다. 1000원부터 1원 단위로 투자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해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NH투자증권 760여개 종목에 대해서만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적용된다. 1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고, 예약주문을 통해 24시간 주문이 가능하다. 또 장바구니 기능을 도입해 소수단위 매매를 원하는 종목 30개를 담아둘 수 있으며 일괄 매수도 가능하다.

KB증권은 350여개 종목의 매매가 가능하며, 영업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5회의 주문이 체결된다. 한화투자증권은 고객이 종목을 선택해 1000원 단위로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면 주기적으로 자동 구매해주는 '적립식 자동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키움증권 서비스는 1000원 단위로 매수하고, 0.001주 단위로 매도할 수 있다.

예탁원은 소수단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증권사는 의결권과 관련해 행사, 미행사, 중립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5개 증권사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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