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Make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Future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ow to Make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Future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orea IT Times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3.03.2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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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 As the two main political parties have agreed to amen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t is inevitable for the Ministry of Future, Creation and Science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work together.

And many are voicing their concerns, as the two government bodies will take care of divided roles for the same fields of allocating radio wave and frequency,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Unless their roles and cooperation scope are pre-defined, there must be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them, hampering ICT as a whole from further growing.

Many experts say that necessary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when enacting the Act.

“It is almost impossible to address disputes between government bodies through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pre-defined regulations to deal with any possible problems,” says an ICT expert who used to be a government official.
As the two government bodies would do divided administrative duties, it is inevitable to build a consultative body that will carry legal biding force.

Some are sounding out their opinions that the two bodies should exchange their people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them.

협조를 전제로 출범하는 미래부· 방통위, 협력 방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협력이 불가피하게 된 가운데 협력 방안에 대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전파·주파수, 뉴미디어는 물론이고 통신, 방송 관련 업무 전반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간 업무가 나뉘면서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파행과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행정학자와 ICT 전문가들은 자칫 미래부와 방통위 간 갈등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로 비화될 경우에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가 정부조직법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와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위 관료 출신 ICT 전문가는 “부처 간 영역 다툼은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부처 간 자율이 아닌 제도적으로 강제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래부와 방통위로 행정이 사실상 이원화된 만큼 양 기관 간 정책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책 협의체의 법적 구속력 담보도 필수 사항으로 손꼽았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사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동시에 과거 부처 간 임의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해각서(MOU) 교환 등을 통한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미래부가 뉴미디어 사업 인·허가 혹은 법령 제·개정 시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만큼 (방통위에) 정책건의권·의견제시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다.

한 행정학자는 “영국과 프랑스는 부처·위원회 간 중복·갈등을 해소하고 협력 강화를 목표로 법령 혹은 정책에 대해 정책건의·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와 방통위 간 인사교류도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됐다. 미래부와 방통위 간 업무 연관성을 바탕으로 협조관계 유지하고, 인사 적체 등을 위해 상호간 인사교류 필요성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인사교류를 입법화한 사례처럼, 미래부와 방통위 간 인사교류를 제도화하면 부처 간 협력은 물론이고 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양 기관 간 인사교류로 업무연관성을 바탕으로 원활한 협조를 확대함은 물론이고 인사 불이익과 인사 적체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협력 방안

**Article provided by etnews [Korea IT News]

[Reference] :  http://english.etnews.com/policy/2737203_1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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