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술'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형사처벌 못한 채 파면
‘음주수술'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형사처벌 못한 채 파면
  • 이재승
  • 승인 2014.12.0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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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재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이근)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세 살배기 어린이 수술을집도한 전공의 이 모 씨가 결국 파면됐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전공의 3년차 선배 A씨와 저녁 겸 반주를 마신 뒤 쉬던 중 당직실에 울린 콜을 받고, 당직의 대신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B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씨는 B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고, B군 부모가 이씨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난 걸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천대길병원 1일 오전 병원 윤리위원회를 열고 음주수술을 한 해당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이모(32)씨를 파면 조치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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