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사상 최대 규모 의약품 50억 리베이트 적발
동화약품, 사상 최대 규모 의약품 50억 리베이트 적발
  • 이재승
  • 승인 2014.12.0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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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명수로 국민에게 친숙한 동화약품이 50억7000만 원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155명의 의사들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지난해 1월 적발된 동아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 48억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 규모다.

7일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가 건네진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ETC)이 그 대상이었다.

동화약품은 영업대행사에 금품을 건넬 의사 명단과 금액을 넘기고 대행사는 의약품 효능 설문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화약품 영업사원들은 식대 등을 대신 내주거나 상품권을 제공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는 명품 지갑을 선물했다.

모 의사에게는 월세 400만 원을 대납해주기도 했으며 고가 골프채나 TV 선물을 제안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923명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 법인과 영업본부장 이모 씨(49), 동화약품의 의뢰를 받아 리베이트 제공 업무를 대행한 영업대행업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가운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15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3명은 기소 중지했다.

또한 기소된 동화약품과 의사를 포함해 300만 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나머지 의사 모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업무정지와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By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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