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서면계약서 필수! 구두 계약 믿다 낭패 본다
포장이사 서면계약서 필수! 구두 계약 믿다 낭패 본다
  • 연제현
  • 승인 2015.01.23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계약에서 서면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몇 년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백화점과 납품업체간에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이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앞장서 지도하겠다는 의미다.

구두 계약 이후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중소기업 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말’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는 관계에는 ‘신용’이나 ‘힘의 원리’ 두 가지 중 하나의 원칙이 작용하게 마련인데, 지금까지 대중소기업 간에는 갑과 을로 통하는 후자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포장이사 업체와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까지 소비자는 왕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슈퍼 갑의 위치에서 여러 이사짐센터 업체 중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당일 날은 판도가 달라진다.

살던 집에서 이삿짐을 모두 꺼낸 상태에서 포장이사업체가 이러저러한 핑계로 웃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들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포장이사견적 서비스를 위한 가정방문때 터무니없이 저렴한 포장이사가격을 제시하는 이사짐센타 일수록 단가를 맞추기 위해 이사 당일 날 추가 포장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인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당부한다.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포장이사 소비자들은 ‘사전 지식이 없거나’ ‘설마 문제가 생기겠나’ ‘귀찮아서’ 등 안일한 마음으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렴한 포장이사가격만 생각하고 구두계약만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으로 포장이사견적서비스를 받고 이사 결정을 내리는 편리함도 피해 가능성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골드moving은 무료 방문 견적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고객과의 상의를 통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포장이사전문업체다. 방문 견적 시 이삿짐의 크기와 상태 등을 고객과 함께 의논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만큼 이삿짐 분실, 파손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다.

골드moving 이종용 대표는 “이사 당일 날 새롭게 웃돈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골드moving에서는 계약서에 모든 사항을 꼼꼼히 명시하기 때문에 이사 날에는 원칙대로만 일을 척척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moving은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에 가입한 관허업체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해주는 것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다.

골드moving은 오랜 노하우를 가진 포장이사전문업체로써 견적전문가가 고객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첵크해서 이사당일 추가비용이 나오지 않도록 정직한 포장이사비용을 제시 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골드moving의 포장이사 브랜드 ‘행복드림 이사’와 ‘온누리이사몰’의 경우 고객 절반이상이 기존 고객의 추천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포장이사 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업체는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5톤포장이사 등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직거래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강남포장이사, 서초포장이사, 강동포장이사, 송파포장이사 등) 전국지역(인천, 수원, 부산, 울산, 대구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y 연제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