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법률 개정안 발의
신의진 의원,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법률 개정안 발의
  • 이재승
  • 승인 2015.02.2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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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자의 재판과정과 형 집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가해자는 국선변호인 선임 등 재판 절차상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에,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임권이 없는 것은 물론 재판 진행 경과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피고인의 재판 상황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상황을 재판에 정확하게 반영 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범죄자의 석방, 가석방, 도주등과 관련된 정보를 통지해주는 시스템이 없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범죄자의 수감 상황등의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재판이나 형 집행 과정은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배려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 강화와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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