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평가와 상담‧치료가 필요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반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
따라서 개정안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피해학생도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심각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2015년 3월 2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홍준, 강은희, 이재영, 이노근, 윤명희, 김명연, 류지영, 김한표, 김태원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By 이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