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촉법소년 재범방지 '소년법개정안' 발의
신의진 의원, 촉법소년 재범방지 '소년법개정안' 발의
  • 이재승
  • 승인 2015.03.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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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여, 이들의 재범을 막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다. 해당 나이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사법부에서 처벌을 내리지 않거나 보호자 등에 의한 보호처분만을 내린다.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 중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들에 대해서만 대안교육 또는 상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가 관리하는'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나이 어린 촉법소년들은, 품행교정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다.

이에 「소년법」 개정안은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소년들이 상담, 선도, 교화 시설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촉법소년 등이 범죄를 뉘우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최근 이혼율의 증가와 경제난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이로 인해 방치되는 어린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하고 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촉법소년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소년법 개정안은 2015년 3월 20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한표, 김명연, 황인자, 유승우, 박맹우, 신경림, 김태환, 윤영석, 서용교, 강기윤, 경대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by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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