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립학교교직원과 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의 지급 결정 및 지급중지 결정 등 연금지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장부, 서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할 뿐 현장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로 인해, 사학연금공단은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으로 판단되더라도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이나 수급권자의 직전 주소지 방문 등 수급정지 처리 전 적극적인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실제 최근 10년간 (2005년~2014년) 사학연금 수급자 지금 정지 사유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정지는 총 165건이었고,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연금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 결정 및 수급중지 결정 시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립학교교직원과 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그동안 현장조사나 관계부처 자료요청 없이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등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지급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철저한 연금지급관리를 통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