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9 분쟁 관련 '클레어스' 입장 발표
클라우드9 분쟁 관련 '클레어스' 입장 발표
  • 김유나(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4.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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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9 판매업체 '클레어스'가 경쟁사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클레어스에 따르면 "에스비마케팅의 제품을 만드는 '스카비올라'가 지난 14일 관세청이 클레어스의 클라우드9을 통관금지 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클레어스 관계자는 "관세청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문의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일부 언론은 스카비올라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후 채 반나절이 되지 않아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며 "클레어스의 대표 제품인 클라우드9과 게리쏭9컴플렉스는 현재도 차질 없이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클레어스가 소비자와 유통업자들 간에 떠도는 허위사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법적 결과와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밝힌 글의 전문이다.

모조품 업체들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클레어스의 입장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 스피어테크, 클리닉스앤드스파 등 모조품 업체들은 최근 몇 개월 동안 클레어스의 유명 화장품인 '게리쏭 9컴플렉스', '클라우드9' 등의 상표, 디자인 등을 도용한 모조품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자료,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카카오톡, 위챗, 웨이신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클레어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어스의 화장품들은 2014년에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꾸준한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클레어스는 모조품 업체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박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스카비올라는 관세청의 입장과 전혀 다른 허위, 과장 내용으로 언론보도를 내었는바, 이에 클레어스는 모조품 업체들의 국내외 소비자, 유통업체, 언론에 대한 기만행위가 도를 넘어서 큰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모조품 업체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반박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클레어스 화장품들의 내용물은 출시 초기에 임상실험을 거치고 소비자들의 재구매률이 높았던 검증된 내용물인 반면, 모조품 업체들 화장품의 내용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비마케팅과 스카비올라 측은 2015년 3월 4일경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CLOUD NINE'이라는 등록상표권을 이전 받았으나, 그것은 미용크림 등 화장품과 관련 없는 '세탁용 표백제' 등 다른 업종의 상표입니다(특허심판원 2014년 10월 16일 결정).

또한, 에스비마케팅과 스카비올라 측은 2015년 3월 4일경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Cloud'라는 등록상표권을 이전받았으나, 이는 클레어스의 '클라우드9'과 다른 상표입니다. 따라서 클레어스의 '클라우드9' 화장품의 제조, 판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최근까지 꾸준한 매출 증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스카비올라 측은 2015년 4월 14일 일부 언론을 통해서 "TIPA의 결정으로 앞으로 중국 등 외국에 수출되는 마유크림의 대표주자 '클라우드 9'은 스카비올라의 제품만 정품으로 인정돼 정식 통관된다. 스카비올라는 관세청과 함께 '클라우드 9'에 대한 상표권을 갖지 않은 클레어스가 제조 판매하는 클라우드를 9월 14일부터 국내는 물론 중국내 관련부처와 공조를 통해 통관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관세청이 스카비올라를 제외하고 '클라우드 9' 제품은 물론 동 회사의 사명이 명기된 부자재에 대해서도 통관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관세청과 그 산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에 확인 결과 위 내용은 관세청과 TIPA의 입장과 다른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클레어스는 2015년 4월 16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청에 스카비올라를 상대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화장품 등록 및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3월 13일경 에스비마케팅이 무등록 제조판매업자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취지에서 에스비마케팅을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비마케팅은 제조업자 기재를 하지 않은 채 클레어스가 식약처에 등록한 제품명인 '게리쏭 9컴플렉스'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 모조품을 제조, 판매하는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0조, 제38조).

클레어스는 2014년 9월 및 10월에 이미 '게리쏭 9컴플렉스' 화장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비마케팅은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년 1월 30일 에스비마케팅에게 청구이유 부족을 이유로 그 보정(보완)을 명령하였고, 그 이후 에스비마케팅은 보정(보완) 기한연기를 2차례 신청하는 등 2개월 이상 시간 끌기에 몰두, 이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은 2015년 4월 7일 에스비마케팅의 두 번째 기한연기를 반려(거절)하였습니다.

클레어스는 모조품과 구별되는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하였고 그 스티커 속에는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이하늬씨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데(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출시 중), 일부 모조품 업체들은 그 인증스티커를 자신들의 것처럼 허위의 홍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클레어스는 모조품 업체들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 2015년 1월부터 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 각종 법적 조치를 다각도로 취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클레어스 제품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5. 4. 16

(주)클레어스 드림

by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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