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대표발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국회 통과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국회 통과
  • 이경호(lkh@koreaittimes.com)
  • 승인 2015.06.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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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은 지난 29일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013.12.4)'의 대안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 등은 보통 산지유통인,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라는 4단계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농업인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을 주고 농산물을 구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농산물 직거래는 유통경로를 축소시켜 과도한 유통비용을 감소시키는 최근 새로운 거래방식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달리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2013년 12월 4일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박민수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이 대표발의 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해찬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청양)이 대표발의 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 및 정부가 발의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과 병합 심사되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통과되었다.

해당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지역농산물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유통마진을 줄여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여 농가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농산물 직거래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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