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향 글로벌기업 돌비(Dolby)가 삼성·LG전자 등 국내 사업자들와 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한 조건들을 제시하는 등 특허권을 남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5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드러난 돌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90여개 사업자들이 관련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돌비와 계약을 맺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돌비가 국내에서 받는 로열티 수입은 연간 약 2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돌비는 계약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의 효력이나 소유에 대해 다툴 수 없도록 했다.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설정하고, 실제로 침해·남용하지 않았어도 침해나 남용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AC-3처럼 표준으로 설정된 기술은 다른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워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돌비와 같은 표준기술 보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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