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약 1조1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형평성 담보를 위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법 개정 당정협의 직후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약 1500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조500억원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해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면서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정부에 실태를 종합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가 0.3%인데, 거래 수수료는 고금리 때 책정된 0.5%에서 최근 0.1%까지 떨어졌다. 금리도 떨어졌는데 거래세는 그대로다. 거래를 활성화해 파이를 키우고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정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청년 고용과 관련 “청년 정규직 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저금리 시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리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종교인 과세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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