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핀테크 역주행上: ‘협력사’ 고소한다더니
우리은행의 핀테크 역주행上: ‘협력사’ 고소한다더니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8.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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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소보안업체의 ‘특허기술 도용’ 논란과 관련 “억울하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던 우리은행이 법 절차와 관련,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지난달 8일 보안전문업체인 비이소프트는 언론을 통해 우리은행이 자사의 보안솔루션을 훔쳐갔다고 폭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은행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법원에서 소장도 발송하지 않는 등 법 절차를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측은 “소송관련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고소 방침이 비이소프트 입막음을 위한 '엄포용'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비이소프트는 지난달 우리은행이 자사의 보안솔루션인 ‘유니키(Uni-Key)’-특허출원번호 10-2014-0013440호-를 무단으로 카피해 ‘원터치리모콘’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서비스로 포장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비이소프트의 폭로에 앞선 지난 4월 6일 한 경제지는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신개념 보안서비스인 ‘원터치리모콘’을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비이소프트는 그러나 “1년 3개월 전에 우리은행에 유니키를 납품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최근까지도 관련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은행이 독자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주장 사실이라도 도덕적 비난 못 면해

우리은행은 비이소프트와 업무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협의를 진행한 IT컴플라이언스부는 스마트금융부에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적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과 보안업계는 한 조직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끼리 업무공유를 하지 않는 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식 밖의 일로, 만약 사실이라면 징계감”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사건을 최초 보도한 '스쿠프(SCOOP)'에 따르면 복수의 변리사들은 “우리은행이 비이소프트의 기술을 침해했을 가능성 크다”고 분석했다. 비이소프트가 우리은행측에 ‘유니키(Uni-Key)’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게 사실이고, 장기간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했다면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의 주장대로 양사의 솔루션이 다른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은행은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의 한 인사는 “굳이 협력사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솔루션을 개발할 필요는 없었다”며 “법적 시비를 떠나 우리은행이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짓을 했다”고 말했다.   

비이소프트 표세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건 '관행‘으로 여겨진다”며 “잘못 보이면 대기업계에 바로 소문이 나서 판로가 막힌다. 사정을 잘 아는 우리은행이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대표는 그러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제발 은행측이 우리를 고소해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만큼 절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보도 이후 금융권과 IT보안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우리은행이 정부의 핀테크산업 활성화정책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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