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H농협 협력업체 실소유주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NH농협 협력업체 실소유주에 구속영장 청구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8.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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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NH개발의 협력업체인 H건축사ㆍF건축 등의 실소유주 정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해 14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모씨(54)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이 취임한 2007년 이후 하나로마트와 NH농협은행 등 농협 계열사들의 시설 공사의 상당 부분을 맡아 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고, 이 자금이 빼돌려진 뒤 농협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최 회장의 동생이 이 사무소에 고문으로 근무하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앙회 부당대출 의혹에도 최원병 회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농협의 1000억원대 부정대출 의혹을 받은 리솜리조트를 '횡령 혐의'등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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