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관광진흥법, 법원 '학습권 침해 없으면 호텔 허용'
힘 받는 관광진흥법, 법원 '학습권 침해 없으면 호텔 허용'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8.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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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을 신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3년째 표류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고모씨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이화동 서울사대 부설여중과 부설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비즈니스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중부교육청에 허가를 요청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고씨가 호텔을 세우려던 곳은 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157m,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11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고씨는 “해당 처분이 개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호텔이 신축돼도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호텔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학습권 등의 공익목적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교육청의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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