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슨 ‘경제검찰’의 칼날, 공정위 담합 패소율 44%
녹슨 ‘경제검찰’의 칼날, 공정위 담합 패소율 44%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8.27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k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패소율이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계가 제도 개선을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간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87건(패소율 약 44%, 일부패소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 기관 패소율(27.7%)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의 주된 패소는 담합으로 추정했다가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경우(22건), 다른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한 경우(13건), 담합은 인정됐으나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44건) 등이었다.

담합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패소 사건 가운데 25.3%였고 취소된 과징금은 3450억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추정 제도가 문제”라며 “간접적 정황만으로도 담합을 추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담합추정제는 담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들의 제품 가격이 일정 기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실무자 간 연락한 사실 등 간접적인 정황만 있으면 사업자들의 합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도 주요 패소 원인으로 최근 10년간 담합 관련 패소 사건의 50.6%였다.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5200억원에 달했다.

과징금은 담합 기간 담합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지만 담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상품 매출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담합했던 시기가 아닌 때도 담합 기간에 포함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명확하고 객관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할 때는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