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공사인부 또 사망, 이번이 벌써 4번째
제2롯데월드 공사인부 또 사망, 이번이 벌써 4번째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8.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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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제2롯데월드 자재 하역장에서 트럭에 치인 공사 인부가 30일 결국 숨졌다. 사고 9일만이다.
사망한 김모씨(48세)는 제2롯데월드 타워동 1층 공사현장에서 수신호로 트럭의 후진을 유도하다가 받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30일 오후 8시50분경에 숨졌다. 

사고는 자재를 하력하고 후진하던 트럭이 제동장치 고장으로 미끄러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김모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왼쪽 어깨와 다리에 상처를 입었으나 감염증세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제2롯데월드 공사 인부가 사망한 건 이번이 4번째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는 2013년 6월 43층에서 거푸집이 무너져 인부 1명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8월 12층 배관 폭발로 1명, 같은 해 12월 8층 콘서트홀 비계 해체 작업중 1명 등 이번에 사망한 김모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숨졌다.

한편 관련업계와 전문가은 제2롯데월드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시공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도 초고층빌딩이 늘어나는 만큼 건축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5년 기준, 시공능력 7위인 롯데건설은 기존에 아파트와 소형 토목공사에 주력해 왔다.

초고층빌딩(Skyscraper) 시공경험이 전무한 롯데건설이 현재 123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고 있는 것.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로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대형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며 “건축법 개정으로 초고층빌딩에 대한 설계 및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형 건축법상에는 100층 이상 초고층빌딩에 대한 구조·시공 등 건축 기준은 없다. 초고층빌딩에 대한 정의(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와 재난 대비 설계 기준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현재 해외 초고층빌딩의 설계기준 등을 준용해 자체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층빌딩인 제2롯데월드타워와 일반 건물은 구조 가 달라 현행 건축법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사회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녹색자전거연합, 사회개혁운동연합 등 21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 제2롯데월드 안전문제 시민공대위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롯데의 안전불감증이 치료 불가능한 중증단계라며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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