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사진>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이 지난주 제출한 등록신청를 심사위원회에서 접수 검토한 뒤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이 음란행위로 사직한 지 1년 지났고,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입회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22일 회의를 개최하고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3월 김 전 지검장의 등록 신청을 거부한바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다. 분식점 앞에서 지나가는 여고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 보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지검장은 처음에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경찰의 CCTV 판독결과 들통이 났다.
경찰은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Korea IT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