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영업임원 불구속 입건
단통법 위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영업임원 불구속 입건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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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이 단말기 유통점에 판매 장려금을 과도하게 부풀려 지급한 혐의로 입건 됐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통 3사 임원들이 사법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판매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수법으로 유통점이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주도록 유도해 지난해 10월 이른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초래한 혐의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영업담당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통점 34곳에 통상 3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판매 장려금을 최고 55만원까지 늘려 지급했다.

유통점들은 가입자 540명에게 평균 27만 2000원가량의 보조금을 초과 지급했다. 특히 아이폰6 가입자 425명에게 최대 67만 8000원을 지원해 출고가 78만 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원대에 판매했다. 당시 3사가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1억 4700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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