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못하는 ‘경제검찰’ 공정위 왜 그런가 했더니?
이름값 못하는 ‘경제검찰’ 공정위 왜 그런가 했더니?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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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의 대부분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2006∼2013년 확정된 공정위 행정처분 관련 판결 총 394건 중에서 공정위가 패소(일부 패소 포함)한 건은 125건(31.7%)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원고 측 법률대리인을 살펴보면 김앤장이 53건으로 전체 패소 사건의 42.4%를 차지했다.
2위는 율촌(19건·15.2%), 3위는 태평양(18건·14.4%)이었고,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72%가 3개 로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10건·8%), 화우·바른(각 6건·4.8%), 광장·충정·KCL(각 4건·3.2%)이 뒤를 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포진해 맥을 못추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형성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10대 로펌의 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은 63명에 달했다.
이들은 로펌에서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고문·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역시 가장 많은 로펌은 김앤장(15명)이고, 광장(13명)과 화우(8명)가 뒤를 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관료 출신이 퇴직 후 기존 직무와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전경련은 공정위의 담합사건 패소율이 44%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된 패소 이유는 담합으로 추정했다가 증거부족으로 패소한 경우(22건), 다른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한 경우(13건), 담합은 인정됐으나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44건) 등이었다.

또한 담합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패소 사건 가운데 25.3%였고 취소된 과징금은 3450억원에 달했다. 
당시 전경련은 “정부기관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할 때는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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