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과징금 물어도 ‘동반성장 우수기업’
롯데마트, 과징금 물어도 ‘동반성장 우수기업’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1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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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관련자료를 파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유통업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입수한 롯데마트 사내 전자우편에 따르면 롯데마트 영업기획팀은 2013년 8월 본사 팀장들에게 '공정위 직권 조사 관련 대응 체크리스트'를 보냈다.

체크리스트에는 "납품업체 부당 강요 서류 및 동업계 대비 실적 자료 등 삭제", “국세청 조사 일정 확인 및 공정위 합동조사 대비책 마련”, “반품행위 존재시 정당화 및 근거 서류 보완”, "주요 전산 차단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하드디스크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컴퓨터 포맷 계획을 담은 전자우편을 각 팀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7일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도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이날 공정위 국감에서 “올해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의 판촉비용을 부당전가하여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지난 5월 20일 공정위로부터 무려 13억8,900만원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우수 등급으로 평가 받았다”며 “동반성장 우수기업 평가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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