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가전사, 한국정부 상대 ISD 제기
이란 가전사, 한국정부 상대 ISD 제기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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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SD 즉,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 또 휘말렸다. 이번이 세 번째.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란의 '다야니' 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평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 14일 우리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다야니측은 한국정부(자산관리공사)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야니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 대주주다. 2010년 4월 자산관리공사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정부가 ISD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아랍계 석유투자회사 하노칼이 ISD 제기한바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과세가 있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의 ISD를 제기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UAE 왕족 만수르의 석유투자회사 'IPIC 인터내셔널 B.V.'가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I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정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돼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면서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보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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