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분식회계에 관여한 해당 공인회계사는 주식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긴 기간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3896억원의 회계 기준 위반(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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