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100억대의 손해를 입히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일영, 서유열 전 KT 사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매입하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부터 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의 역할급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이 비자금 가운데 11억7000만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10월부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이 전회장은 같은해 11월 사임했다. 검찰 조사도 네 번이나 받았다.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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