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클라우드발전법‘ 28일부터 시행
미래부 '클라우드발전법‘ 28일부터 시행
  • By 연철웅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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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발전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클라우드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예산편성 시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고려할 수 있게 됐다. 또 민간기업들은 클라우도를 도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비스가 종료되면 정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파기해야 한다.

클라우드 산업 관련 연구개발·중소기업 지원·전문 인력양성·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정됐다.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해설서'를 곧 발간하고 10월중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령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시행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K-ICT 전략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한층 본격화 될 것"이라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의료·교육·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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