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 이용가능지역(커버리지)를 공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이용자들은 이통사가 권유하는 통신상품들이 본인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이통사들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내려 받기 속도가 300Mbps에 이르는 3밴드LTE-A 기술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지역이 어디인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이동전화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상품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이통사들의 통신서비스 및 상품과 관련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통사들의 정보제공 의무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이통사들이 신규서비스 상품을 출시하면 엄청난 마케팅비를 동원해 광고를 하면서도 서비스 가입시에 내 집, 내 직장, 내 학교에서는 서비스가 원활히 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불만이 높았다"며 "커버리지 공개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통신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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