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대상 차량을 폭스바겐에서 현대기·아차 등 다른 메이커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1일 다음달 중순까지 폭스바겐을 조사하고 시험 대상을 현대·기아동차 등 타사 경유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11월 중순까지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11월 말부터는 국산 및 수입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차량은 유로6(EA288) 엔진 신차 골프, 제타, 비틀 A3를 비롯해 현재 운행되고 있는 티구안의 유로5(EA189) 엔진과 신차 골프 1종이다. 환경부는 또 아우디폴스바겐코리아에서 국내에 판매된 유로5 차량이 12만대임을 밝혀 옴에 따라 유로 6 차량을 우선 검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인천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출가스의 질소 산화물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인증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냉난방 장치를 켜지 않고 시속 120km 범위에서 일정한 주행 모드로 운행하는 조건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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