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1천원권 인쇄 불량사고를 일주일 넘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퇴직자 등 외부인력을 동원했으며 여기에 1억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폐공사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10일 발생한 1천원권 불량지폐 사고를 8일이 지나서야 사장에게 보고했다"며 “내부 감독자에게도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고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생산관리 규정에 따라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최 의원은 "직원들이 화폐 생산계획 차질을 은폐 또는 축소하고자 이같이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당시 조폐공사는 한국은행에 납품하기 위해 1천원권 5000만장을 인쇄 중이었다. 인쇄 과정에서 앞면에 점선으로 표시돼야 할 은선 부분이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지폐를 다수 발견했다.
조폐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퇴직자와 직원 가족들까지 동원해 불량지폐 분류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폐공사가 최근 5년간 외부 인력을 고용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약 한 달간 사고 수습을 위해 동원된 외부인들에게 총 1억원을 지급했다. 조폐공사의 지난해 매출은 1276억원으로 2013년 대비 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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