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4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총 280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림산업(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SK건설(53억1400만원), 현대건설(104억6300만원) 등 4개사다.
이들 건설사는 2011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공사 추정가(4652억원)의 94%선에 맞추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1년 9월 초 입찰일을 앞두고 서울 종로의 한 찻집에 담당자들이 모여 제비뽑기로 회사별 투찰률을 94.65∼94.98%로 결정했다.
사전 합의대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4418억원(추정가의 94.98%)을 써낸 대림산업이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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